[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상당수의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엉터리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756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가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15건으로 확인됐다.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성환읍 1번 국도에 설치된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원이 우유 집유차량에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 오영균 기자] |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비중이 높았고, 축산시설 중에는 비료·분뇨업체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10월 이전에 나머지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점검을 마무리하고, 미흡사례가 많았던 소독 관리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령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미흡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보완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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