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이고 선용금 1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A(40)씨 등 4명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후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연고가 없는 평택시, 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지의 직업소개소와 선주를 상대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용금 받아 챙긴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와 D씨는 전국에 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선용금 사기 규모는 A씨 491만원, B씨(39)50만원, C씨(52) 300만원, D씨(46) 600만원이다.
A씨 등 4명의 피의자들은 선주와 직업소개소로부터 받은 선용금을 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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