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관객과 만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
법원은 ‘나랏말싸미’가 도서출판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갖고 있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나랏말싸미’는 내일(24일) 정상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영화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책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갈등 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영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나녹은 “‘나랏말싸미’가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해당 도서가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저자에게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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