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빨간선 그려진 도로에 주‧정차 안돼요”

기사등록 : 2019-07-24 10: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등 469곳 적색 도색
내달 1일부터 범칙금 기존 4만원→8만원 상향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를 빨간색을 칠해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다.

대전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도색공사는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화재 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에 빨간색 선이 칠해져 있다. 대전시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469곳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도색공사를 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방침이다.[사진=대전시청]

전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중점관리) 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 도로에 빨간색 복선을 칠하고 인도 연석(경계석)에도 빨간색을 입힌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 전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빨간색으로 칠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적색도색 공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소방차 출동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빨간색 노면표시가 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범칙금이 상향[기존 4만원→승용 8만원(승합 9만원)] 부과된다. 

ra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