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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르노삼성자동차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기사등록 : 2019-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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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컴테크놀러지도 사업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와 ㈜유컴테크놀러지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3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3∼4분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관계 당국은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다"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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