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변경된다. 자금력, 상품력 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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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국장은 "카카오가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곧 변경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현 18%(우선주 포함)에서 '34%'로 올라간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에서 '34%-1주'가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주주 간 유상증자 부담을 분담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력이 강화돼 이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혁신성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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