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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관련 SEC 과징금 1억달러로 합의”

기사등록 : 2019-07-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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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과징금 1억달러(약 1178억원)를 내는 것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합의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개발자나 제3자가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SEC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이 영국의 정치컨설팅업체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페이스북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EC는 당시 페이스북이 CA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경우의 리스크에 대해 분석했는지 등에 대해 페이스북에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현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정부기관 중 하나로,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규정하는 증권법을 이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이르면 이번 주 페이스북과 50억달러(약 5조8900억원)의 과징금에 합의할 것이라고 앞서 WSJ가 보도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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