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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염호석 시신탈취’ 전직 경찰에 실형 구형

기사등록 : 2019-07-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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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편의 봐주는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전직 과장 하씨 징역 2년6월·전직 계장 김씨 징역 2년 구형
검찰 “국민 봉사자 아닌 재벌 봉사자 자처…법치주의 훼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경찰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4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 모 씨와 정보계장 김 모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하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재벌의 봉사자를 자처하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삼성과 유착해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할 때 죄의식이 없었고 현재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한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법치주의 근간을 재확립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염호석씨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김 씨 측은 이날 하 씨의 주도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 씨 측은 하 씨가 지시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김 씨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삼성을 위한다거나 대가를 바라고 부당하게 업무를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다만 나이 많은 계장이 돈을 받아온 것을 질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급자로서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돈을 왜 받았는지 후회가 남는다”며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2014년 5월 17일 오후 1시 18분 강원도 강릉 모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노조장을 요구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하 씨는 당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족과 회사(삼성)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와 김 씨가 염 씨의 죽음을 계기로 노조가 강경투쟁을 벌일 것을 우려한 삼성 측을 위해 브로커 이 모 씨를 소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염 씨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그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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