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업무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가능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교원들의 학교업무 관련 사고에 대해 책임을 보장해 주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돼 왔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로고 [사진=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
보험 대상은 세종시 교원 중 사립유치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 모든 공·사립 교원이다. 단, 휴직자는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수업·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와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우연한 사고의 범위는 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도 포함된다.
보상 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원으로 10억원까지 보상된다.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종시 교원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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