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경실련 "LH·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19-07-25 14: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LH공사·SH공사, 경실련이 지난 4월 청구한 분양원개 정보공개 거부
경실련 "현행법 어긴 처사...정보공개 당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한 판결을 사례로 들며 두 기관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공기업의 이런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두 기관이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을 어긴 명백한 잘못”이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세금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인 만큼, 공사비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