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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금지' 가처분 각하

기사등록 : 2019-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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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각하결정
법원 "행정대집행 통해 해결할 수 있어...민사소송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당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허가 없이 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광장을 점거하는 것이 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천막 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우리공화당 당원에 대한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이고, 향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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