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말레이시아 국적 기업인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는 지난 17일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제투자분쟁은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투자 관련 분쟁을 말하며 중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재의향서는 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에 해당한다. 정식 중재 제기 단계는 아니며 서면 제출 뒤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버자야는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 중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약 4조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버자야는 지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 이후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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