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KT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접수 마감기일보다 늦게 제출하고, 지원서의 내용도 부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채용비리' 사건 1차 공판기일에는 2012년 당시 KT 인사기획팀 실무자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의 딸인) 김모 씨가 KT에 지원하려 했으면 서류나 자기소개서에 신경쓸 법 한데, 최초 받았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며 "지원 생각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씨가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 18일 오후 5시에 보낸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마감 기한은 9월 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냈을 때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후였다.
A씨는 이어 "다른 지원자의 온라인 인적성까지 끝났는데 김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경우 최소한 면접관에게 제시해야 할 인성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별도의 온라인 인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씨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
앞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 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인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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