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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대성 건물 업주들,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19-07-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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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업주 4명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지난 4월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께 해당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뉴스핌DB

지난 25일 한 언론사는 대성이 2017년 11월 매입한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불법 영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건물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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