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 주인없는 모든 '노후간판'이 철거된다.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무연고 노후간판을 오는 9월2일까지 모두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주인이 있는 노후간판의 경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주인이 없는 노후간판은 건물주(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간판을 철거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
주요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노후가 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간판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무연고 노후간판 철거 사업은 자체조사 뿐 아니라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는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042-270-6451)나 각 구청 광고물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노후 간판 철거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강풍 등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흉물처럼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위험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