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약 23만명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9일 '2019년 하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 신용가맹점 중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액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부족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영업 시점부터 1~7개월 동안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지난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에 냈던 카드 수수료도 소급 적용해 환급받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부터 45일 이내(9월 13일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약 98.3%인 22만7000개 가맹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환급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이다.
환급액 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등 총 568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이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매년 1월, 7월 말에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 하반기 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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