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오염물질 배출 업체 적발 현장 [사진=경기도] |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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