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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묶어놓은 애완견 '동물학대' 지적에 흉기 휘두른 견주

기사등록 : 2019-07-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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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에 애완견 묶어놔...지나가던 행인들 "동물학대"
말다툼 벌이고 폭행하다 흉기까지 휘둘러
법원 "일방적인 폭행...동종전과도 있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식당 앞에 묶어놓은 애완견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동물학대'라고 지적하자 폭행을 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애완견 주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정모(53)씨와 전모(47)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모 식당에 들어가기 전 애완견을 식당 입구에 묶어뒀다.

때마침 식당 앞을 지나가던 A(26)씨 일행은 묶여있는 애완견을 보고 동물학대를 주장했고, 정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전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던 B(25)씨와 C(26)씨의 얼굴도 주먹과 팔꿈치로 가격했다.

정씨도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으며, C씨와 D(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에도 화를 참지 못한 정씨는 식당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E(25)씨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결국 정씨와 전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먼저 공동으로 폭행했지만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전과 7회, 전씨는 동종전과 포함 6회의 벌금전과도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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