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지난 29일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재촌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등의 2019년 주요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귀농·귀촌인들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귀농창업자금 사후관리교육 현장 [사진=담양군] |
군은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순회하며 지역상생협력 이웃주민 소통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개정사항과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시·군에서 선발하도록 지침이 개정된데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이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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