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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가정용누진제’ 전기요금반환 소송…소비자 패소율 64%

기사등록 : 2019-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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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4건 중 9건 원고 패소
소비자 1만203명 소송 제기…청구금액 58억원 육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만여 명 넘는 소비자들이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가격정책이 부당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가정용 전력 누진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고 측 패소율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6단계 누진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국내 전기 사용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2월 현재의 3단계 누진제로 완화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 처음 실시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누진제 관련 소송은 모두 곽상언 변호사가 맡고 있다. 곽 변호사가 맡은 누진제 소송은 총 14건. 소비자 1만203명이 함께 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한전 측에 요구한 청구금액은 58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 1심 판결 기준 14건의 소송 중 9번이나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5건의 소송은 모두 1·2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5건의 소송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4건의 누진제 소송은 서울과 수원, 전주, 대구 등 전국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법원은 대부분 명확한 규정의 미비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누진제 소송에서 2016년 10월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나 관련 법령에 그 적정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한전 측 약관상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이 진행 중인 2건의 누진제 소송에 대해 각각 지난 2월27일과 6월14일 관련 사건들의 결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겠다며 심리를 잠정 중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곽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문 대부분은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곽 변호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 자료나 용도별 회계자료를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한전은 만든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며 “법원은 단순히 산자부가 (관련 자료를) 심의했을 것으로 볼 뿐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나 통계 자료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심리 사건이 오는 9월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가장 높은 이해력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본 사건이기에 승소할 경우 다른 소송 사건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6년 9월30일 “한전 측이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누진제 관련 소송 중 유일하게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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