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출자 1373억원... 작년 한해 기록 초과

기사등록 : 2019-07-31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18년 엔젤투자액 70% 증가... "세제지원 확대"
100% 소득공제 기준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지난해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8년 엔젤투자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이에 엔젤투자액은 지난 20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 3166억원에 비해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오는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지난 2018년 엔젤투자는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도 개선됐다.

중기부는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