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31일 부산 본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노·사·감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기보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 채수은 노동조합 위원장, 박세규 감사가 공동으로 갑질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직원들의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노·사·감이 긴밀히 협력해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기금의 기저에는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소중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나, 괴롭힘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 또한 존재한다"며 "폭언, 부당업무지시 등 일체의 괴롭힘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기에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