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리얼돌 수입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은 31일 오후 2시 기준, 21만273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하다"며 "머리스타일 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성인기구 리얼돌 판매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원인은 리얼돌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2차, 3차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리얼돌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그러면서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 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을 충족하면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의 종료일은 다음달 7일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27일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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