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이는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년 만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4개월 만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허가제도를 유연화한 맞춤형 심사 △다른 의약품에 우선해 인허가 심사를 하는 우선 심사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우선 제품 허가를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내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처리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이 담은 바이오 의약품 육성은 대통령은 물론 여야도 공감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 여야 의원 망라한 '첨단의료 관심'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2016년 6월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당시 명칭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다.
야당에서 법안이 발의되자 여당에서도 법안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1월 법안에 ‘안전관리’를 더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의료법에 의약품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8월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나아가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망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총 4개의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들 법안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 높았던 복지위 문턱 넘으니 인보사 ‘악재’
첨단재생의료법의 심사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법임에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안소위 심사 전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제정법이니 만큼 절차에 맞춰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결국 국회 법안소위는 2018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했고 ‘조건부 허가’를 두고 찬반 측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첨단재생의료법은 마침내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터졌고 법사위에 상정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 개점 휴업 국회 넘어 마침내 법사위 통과
국회가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파행에 접어들면서, 첨단재생의료법의 회기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여야의 대치로 국회는 3개월 넘게 개점휴업했고,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도 대치 정국에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국회는 다시 정상화됐고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도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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