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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기각·일부무죄 나왔어도 형사보상 해야”

기사등록 : 2019-08-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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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보복폭행·폭행 등으로 기소돼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
1·2심 “형사보상 대상 아니다” → 대법 “무죄 부분은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만 무죄를 선고 받고 나머지가 공소기각 되는 경우에도 형사보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소기각·무죄를 선고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전처를 다시 폭행했고, 검찰은 이를 보복폭행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복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전처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A씨는 보복폭행 혐의가 무죄이므로 형사보상 대상이라며 보상신청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다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판결의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 인정된다”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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