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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시설 연계한 ‘지역화폐 환급’ 전국 최초 시행

기사등록 : 2019-08-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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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공연관람료 약 20% '경기지역화폐'로 환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약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선보인다.

[사진=경기도]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 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6일부터 시행한다”면서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자체 기획공연으로 6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환급 비율은 약 20%로 공연관람료 3만 원 미만은 4000원 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간은 8000원 권, 5만 원 이상은 1만원 권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유랑’의 공연료는 2만 원으로 이날 관람자는 약 4천원 권 상당의 지역화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경기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가운데 관람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로 환급돼 누구나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받은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재충전도 가능하다.

도는 지역화폐 시행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 김포지역 지역화폐도 빠른 시간 내에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영근 국장은 “관람료 할인효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공연장은 물론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28개 시군 공연장, 도내 110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지역화폐 환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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