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서 불법 기습집회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 지회장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전주지회장 등 30여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청와대 등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1월 18일 김 지회장 등 6명을 청와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약 6건의 상습적인 미신고집회를 해왔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와대 앞은 집시법상 옥외집회가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영장을 심리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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