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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끝난 예비 사회인 위해 운전면허 취득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사등록 : 2019-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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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필기 응시 기회가 확대된다.

[자료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현장의 수능 이후 시기에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른 조치다.

먼저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예비 사회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로 지원한다.

운전면허의 경우 희망 학생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 곧바로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또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시험(필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상설시험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예비 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금융감독원 등), 근로교육(고용노동연수원), 세금교육(국세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오랜 기간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육활동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을 위주로 고3 대상 지역·학교별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등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협업해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확대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능이 끝난 뒤 학교에 대한 생활지도 지원 및 사회적 학생 안전망을 구축한다.

11월14일인 수능일부터 11월30일까지 17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하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 및 유해환경, 숙박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계획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이번 계획과 시·도교육청의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자율 선택하고, 이를 2학기 학사일정에 반영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전문성을 공동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다”라며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마치고, 준비된 사회인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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