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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때 공소시효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9-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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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루밍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폐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른바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강제추행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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