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국회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 시기를 5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0명 중 201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법이 통과되면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된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승인 기업에 대해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8월 12일 시행됐다. 법에는 유효기간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적혀 있어 오는 12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서 효력이 5년 연장된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일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법사위에서는 이를 대안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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