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 통합한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에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합법적으로 실시하는데도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해 크게 위축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위가 고시 제정에서도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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