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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슈미르 특별지위’ 헌법 조항 폐지

기사등록 : 2019-08-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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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슬람계 주민들로 이뤄진 인도령 카슈미르의 자치 권한을 없애고 나머지 지역과 똑같이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남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리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 인도 정부가 근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가 통제 명령을 내린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군인들을 주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가 5일(현지시간) 헌법 370조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법 370조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는 특별 지위를 누리며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고 자체 법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외부인이 땅을 사거나 주 정부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해 외부인의 영구적 정착을 불허했던 헌법 370조를 폐기하게 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메흐부다 무프티 전 잠무-카슈미르주 총리는 “오늘이 인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카슈미르 독립을 주장하는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레시 샤 메흐무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잠무-카슈미르에서 지난주 테러 위협 경보를 내린 데 이어 4일 자정을 기해 지역 통제 명령을 내렸다. 또한 무프티 전 총리 등 정치인 세 명에 대해 가택 연금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인터넷도 끊겼고, 최근 며칠 간 인도 정부는 관광객과 성지 순례자들에게 이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전통제선(LOC)을 맞대로 대립하고 있으며, 1947년 독립 이후 두 차례 대규모 전쟁 외에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지속해 왔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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