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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각 안하기’ 약속 지킨 마을에 ‘우수마을 표창’ 수여

기사등록 : 2019-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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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144개 마을 캠페인 참여…소각산불 25% 감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소각 안하기’ 약속을 지킨 마을에 우수마을 현판을 달아준다.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마을 중 성과가 뛰어난 전국의 300개 마을을 선정, 우수마을 현판과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6일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포스터 [사진=산림청]

고령의 농민이 불법 소각행위 도중 산불로 번진 불을 끄다가 질식사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소각산불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만2144개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해 98.3% 서약 이행률을 보였으며 소각산불도 25%로 감소했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불법소각 원천차단을 위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업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불법소각 금지교육 강화, 산불중점 점검기간 동안 적극적 홍보·계도와 불법소각 기동단속반 운영 등 불법소각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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