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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급증...농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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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분석...폭염 피해가 가장 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소, 돼지, 가금류(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2018년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은 각각 1260억원, 1270억원, 244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손해액이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손해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150.6%를 기록했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덮여있어 체온 조절이 힘들다. 또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한다. 면역력이 약해 기온이 올라가면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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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점을 반영해 2017년부터 가축재해보험 기본담보로 폭염 피해를 보장한다. 반면 돼지는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약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게 좋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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