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소, 돼지, 가금류(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2018년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은 각각 1260억원, 1270억원, 244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손해액이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손해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150.6%를 기록했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덮여있어 체온 조절이 힘들다. 또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한다. 면역력이 약해 기온이 올라가면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금류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점을 반영해 2017년부터 가축재해보험 기본담보로 폭염 피해를 보장한다. 반면 돼지는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약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게 좋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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