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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공정위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신고..."기사들의 권익 침해"

기사등록 : 2019-08-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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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실시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VCNC는 "최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타다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로고=타다]

이는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가 VCNC 등 렌터카를 이용하는 이동수단 서비스 업체에 유사 택시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타다 운영진을 구속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조처다.

VCNC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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