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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 튜닝 가능"...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기사등록 : 2019-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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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특수차 모두 캠핑카로의 튜닝 허용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27건 승인·검사 추가 면제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 인식 개선에 힘쓸 것"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가 모두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8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강화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튜닝인증부품 확대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튜닝 수요에 비해 규제가 엄격해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국토교통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강화됨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로의 튜닝이 허용된다. 소방차, 방역차 등의 특수자동차도 사용연한 종료 후 변경 튜닝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캠핑카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캠핑카 튜닝이 어려웠다. 이를 통해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의 8개 장치도 튜닝 사전 승인 대상에서 튜닝 검사 대상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튜닝검사는 단계별로 시행되며 튜닝 사전 승인이 면제돼 연간 총 튜닝건수 중 4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59건의 사항들에 대해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돼 연간 2만여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튜닝인증부품도 확대한다. 현행 튜닝부품인증제도에 의하면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은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5개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된다. LED 광원·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은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그 외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도 이루어진다.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본래 100대 이하 차량 생산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도 적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말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비용 부담과 세부 인증기준 미흡으로 인증 사례가 전무했다.

튜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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