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이 장병들에게 무분별한 훈련을 강요해 장병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윤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총 9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윤 중장의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으로 장병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 발생 인권침해 관련 상담제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8 mironj19@newspim.com |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골절 등으로 아예 걷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장병들에게 5~10km 구보, 산악구보, 무장구보 등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집중훈련 복귀시 이뤄지는 철야행군에 직접 나가 환자 열외 상황을 점검했다.
군단에서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이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대대별로, 중대별로 환자 TO를 정해줄 정도”라며 “부대에서 판단하기에는 20여명이 부상 등으로 행군이 어려워 보이는데 위에서는 5명 수준으로 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인원에게 이른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지시했다. 이 인식표는 체력단련 제한인원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는 윤 중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체력단련 제한인원은 이 인식표를 목에 걸고 연병장에 도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과 병명, 진료를 한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표기돼 있다.
센터는 “아픈 것은 죄가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 행태가 아니며 모욕감을 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윤 중장이 예하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거짓환자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군단장의 인식 아래 예하 부대에서도 환자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7군단 장병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중장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윤 중장은 장병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철없는 아이들의 생떼쓰기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며 “윤 중장은 ‘체력단련을 할 땐 힘들어도 끝나면 기분 좋아진다’ ‘요즘 입대 병력의 80%는 의지 없는 용사인데 이런 젊은이들이 국가 미래가 될 수 있겠냐’며 체력 약한 군인은 정신력도 약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육군본부는 ‘지휘권 내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 뿐, 지휘권을 벗어난 일은 없다. 정상적 지휘활동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면서도 ”7군단의 상급부대장인 지상작전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또한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휘하 병력이 어떻게 병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보고서상에 특급전사 몇 명, 환자 몇 명 셈하면서 환자들에게 인식표를 목걸이로 걸어주면 환자수가 줄어들 것이란 발상을 내놓는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며 “윤 중장을 보직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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