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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조국 금지법' 대표발의...폴리페서 휴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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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시 휴직 못하도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못하도록 해 사실상 겸직이 어렵도록 한 법안이다.

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롯해 장기간 학교를 비우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폴리페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같은 법안이 나왔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폴리페서 금지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학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계를 내고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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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이럴 경우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호받지 못하는데다, 대학 입장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 동안 강단을 비웠다"면서 "휴직상태였던 그는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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