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14억4720만원을 확보해 9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다.
정읍시청사 전경 [사진=정읍시] |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1t)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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