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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욕설’ 최민수에 징역 1년 실형 구형

기사등록 : 2019-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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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민수, 반성 안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배우 최민수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진행된 KBS 새 예능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KBS>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4월 12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이 자리에 서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앞 차량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고, 수리비 수백만원이 발생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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