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뉴스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물론 기자의 탓이 크겠지요. 자율주행이 코앞에 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ICT 출입기자가 되어 가까이에서 보니 '한 세대가 지나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대한민국=ICT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에선 영원한 2인자'라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장미빛 전망이 넘쳐나는 ICT현장에서 까칠한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 혼자 좌절하고 고민하기는 억울하니까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아마존·구글 등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열고 클라우드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 기술력 열위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내 업체들은 △한국형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네트워크 비용 절감 극대화 △'데이터보호법' 등 클라우드 관련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2016년 1월 목동과 일산에 서울 데이터센터를 오픈했다. 지난 5월에 용인을 추가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확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과 부산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부산에 2개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IBM은 지난 2016년 8월 판교에 서울 데이터센터를 오픈했고, 오라클은 지난 5월 목동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구글은 내년초 평촌, 가산디지털센터 2곳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데이터센터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 업체 입장에선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아마존·MS 등 글로벌 탑 업체들의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은 '아이아스(IaaS)'에선 아마존 50%, KT 20%, LG유플러스 3%, IBM 2%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 "한국형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하고, 네트워크 비용 절감에 승부수 띄워야"
외국계 회사가 절반 이상을 장악한 국내 클라우드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우선 '한국형 클라우드'를 개발해야한다.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는 "이마트가 까르푸·월마트를 돌려세웠듯이 클라우드도 그렇게 해야된다"며 "월마트·까루프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유통 업체들은 대항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지만 국내 소비자를 철저히 공략해 돌려세웠다. 클라우드도 한국 IT 풍토에 맞는 국내 솔루션을 개발해 경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또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클라우드에선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CPU·메모리가 아니다"며 "한국에서 데이터가 미국까지 가려면 네트워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아무리 아마존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핵심(코어) 클라우드는 미국까지 가야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이용고객 가장 가꺼운 곳에 데이터센터 설치하면 승산있다"면서 "미국 기업인 아마존이 국내 IT 기업들처럼 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 '데이터보호법' 등 법제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보호해야
'데이터보호법' 등의 법제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담당자는 "데이터 주권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유럽·중국 등이 미국 IT기업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가 미국 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이 께름칙하다는 것이 논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보안상 중요한 데이터는 자국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신용등급 정보, 은행 인터넷뱅킹 정보 등이 미국 서버에 저장했다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라며 데이터보호법 도입을 피력했다.
이어 "다만 주요 공공·개인정보 등에 대한 국내 클라우드 사용 의무화 관련 법제화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2년전 '인터넷안전법'을 만들어 중국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
미국도 지난해 '클라우드법(CLOUD ACT)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테러·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면, 해외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유럽도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통해 EU시민 데이터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독자 인터넷망 구축 법안'을 만들어 러시아 데이터는 반드시 러시아에 저장하도록 했다. 호주는 '지원 및 접근법(AAA)',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법'을 만들어 데이터 해외 유출을 엄격이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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