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정은아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10일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원화 4634억상당, ‘18년말 기준)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 |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000만달러(원화 3조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달러의 7.4%이고,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000만달러(원화 7조 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한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원화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우리 대표 국부펀드로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원화 173조원)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9일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KIC의 전범기업 투자 확인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유명무실한 국부펀드의 사회적책임투자 운용기준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 시기 75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정우, 김정호, 김현권, 서형수, 설훈, 송옥주,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추미애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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