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2일 자로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사항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했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
기타 개정사항으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제작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제작과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폐기물 정책 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