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교육부가 강동완 조선대 총장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대학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선대는 “교육부의 요구는 행정지도로 판단 된다”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내홍이 짙어지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10일 오전 강동완 전 총장의 “교육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과 관련, ‘교육부 공문에 대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를 12일 배포했다.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조선대학교] |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교육부가 보내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이행통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3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인 귀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대는 “이는 대자협 4개 단위의 합의에 의한 요청에 따라 해임됐던, 강동완 전 총장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강동완 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라는 답변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행정지도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한 상태이며 또한 강동완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취소처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판결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달랐다”며 “때문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초의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설립 73주년이 되는 오는 9월 29일 개교기념일에는 새롭게 선출된 총장이 조선대를 이끌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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