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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횡령·성폭행' 정종선 고교연맹 회장 징계 논의

기사등록 : 2019-08-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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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교 축구팀 감독 당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품 횡령과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선 회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됐다.

대한축구협회(KF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횡령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53) 한국고등축구연맹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축구협회가 산하 연맹의 회장을 비위 혐의 때문에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특히 내년 말 KFA 및 산하 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 회장의 징계 절차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정 회장의 비위 혐의를 조사한 것은 올해 2월부터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서울 유명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횡령했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성폭행과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종선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됐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앞서 JTBC는 8일 정종선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3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당시 학부모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정씨의 연락을 받고 학교로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순식간에 벌어졌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전학을 가면 애를 매장해 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서울 강남소재 한 고교 감독을 맡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송 보도 후 정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축구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축구 선수로서, 축구 지도자로서 55년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다. 횡령 또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9일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정종선 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 회부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상벌위에 넘겨진 정 회장은 축구인의 명예 실추와 직권 남용, 횡령 등 규정이 적용되면 자격정지 1년에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조사중인 정종선 회장에 대해 공정위는 일단 문제 대한 논의를 펼치고 추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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