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여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73·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공판에서 유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크게 흐느끼며 “네”라고 대답했다. 유씨의 변호인도 “전부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 측은 범행 동기가 남편 A(76)씨의 외도와 관계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아들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유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쯤 A씨와 함께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위에 있던 전선을 이용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금은방 전화로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병원 입원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평소 A씨는 오래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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