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13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소환을 시도하되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1심에서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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