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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연구소, 표절 의혹 '참 쉽다 상가 투자' 저자 고소

기사등록 : 2019-08-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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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율 대표 "주요 목차구성 비슷하고 예시사례 동일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보보스부동산연구소는 도서 '참 쉽다 상가 투자'의 저자 김인만, 전철 씨를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상가부동산 투자 분야의 유명강사다. 다음카페 '옥탑방보보스의 경매투자', 네이버카페 '옥탑방보보스 부동산투자이야기 김종율아카데미', 네이버블로그 '옥탑방 보보스의 투자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율 대표는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회사에 재직하며 14년간 점포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라는 상가부동산 투자 서적을 지난 2016년 8월 출간했다.

이 서적은 상가의 유효수요 개념 제시, 주동선 파악이론, 상권의 시작점과 끝자락의 중요성, 흐르는 입지 분석을 비롯한 주제를 독창적 논리로 풀어 약 1만7000부가 판매됐다.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 목차(왼쪽)와 '참 쉽다 상가 투자' 목차(오른쪽) [자료=보보스부동산연구소]

최근 출간된 김인만, 전철의 저서 '참 쉽다 상가 투자(황금부엉이, 2019)'가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서적은 주요 목차 구성이 유사하며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도 동일하다는 게 김종율 대표의 주장이다.

김종율 대표는 "'참 쉽다 상가 투자' 책에는 내가 정립한 이론,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와 전체적인 내용 전개와 흐름이 비슷하고 사례로 들고 있는 지역도 일치한다"며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보보스부동산연구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배포권 침해 뿐만 아니라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각종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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