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74번째 광복절을 맞아 모범수와 생계형 사범 등 647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당국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 개전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 등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확정했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해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별사면은 올해에도 없었다. 특사는 지난 2016년 마지막 시행 이후 3년 연속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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