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도 간부공무원 A과장을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도에 따르면 A과장은 최근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당사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동석했던 직원들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A과장이 성비위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함에 따라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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